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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131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77,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2. 5.경부터 2014. 3. 17.경까지 청주 B 택지개발사업에 있는 피고의 공사현장에 58,699,09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하고 그중 38,321,25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20,377,830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골재를 납품하면서 피고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 11. 18. 피고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주문서(갑 제1호증)에 법인인감을 날인받았는데, 그 주문서에는 ‘B 조형공사에 반입된(A에 한함) 골재대금은 전부 책임을 집니다’, ‘대금지불조건 : 월말 청구 후 30일 결제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 D이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2. 5.경 피고의 F 이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G 과장 및 현장소장 등과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서 2014. 3. 17.까지 골재를 납품하였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3. 5. 이후 D과 별도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원고의 H인 E는 2013. 11.경 피고와 계약 체결 시 받아 두었던 주문서를 분실하여 새롭게 갑 제1호증(주문서)을 작성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사 피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D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4) 또한 피고가 갑 제1호증(주문서)에 명판을 찍고 법인인감을 날인해 준 것은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