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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11 2018나5245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해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인정사실, 주장 및 판단’ 부분에 기재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다만 대법원 판례 인용 부분은 제외).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6면 1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1 상속분 계산에 따라 최종적으로 별지2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6,900분의 1,680, 원고 B, C, D, E, F, G, H은 각 6,900분의 60, 원고 I, J, K, L, M, N은 각 6,900분의 280, 원고 O, P, Q, R은 각 6,900분의 105이다.』 6면 12행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다음에 “제1심법원의 AP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추가한다.

8면 20행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부터 9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실, 한편 피고는 1997. 1. 14. 울산시 고시 U로 ‘V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 광장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W 개설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그 사업부지에 포함된 사실, 그 무렵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사정 및 지급조서에는 망 T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위 보상금 사정 및 지급조서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망 T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을 2호증의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