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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6295

지상물매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관계 피고는 2017. 7. 28. C에게 강원 홍천군 D 잡종지 2,780㎡, E 대 743㎡, F 전 605㎡(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1.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1991. 11. 1. ‘G’이라는 이름으로 양돈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사건축물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2017. 8. 18. 설치한 단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소송 결과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C은 이 사건 건축물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5. 30. 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017가단54711). 위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는 항소(이 법원 2018나52195) 및 상고(대법원 2019다250022)하였으나, 모두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침해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2, 5, 6, 8에서 13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