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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8 2016고단9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15:40 경 광주시 현 산로 34 번지 도 평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소유한 B ACCORD 3.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