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1 2015고단1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531-4. 우경조병원 앞 노상까지 약1km를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