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7444
대여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