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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68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의정부LPG충전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유소에 보관하고 차량열쇠를 맡겼는데 주유소 차량 부소장 D가 차량을 이하불상지로 타고 가버리고 이후 돌려주지 않는다고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사건송치서 등,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