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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02. 23. 22: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12-1 제기동 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번호판 없는 대림 50cc 오토바이를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50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