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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2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04: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5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