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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23 2019고정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08:25경에서 09:12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43세)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뒤쪽 문 부위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위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범행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범행 동기 부분은 삭제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피해차량 손괴부분 확인 관련, 견적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승합차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합차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승합차가 이 사건 당일 08:25경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될 때까지는 그 운전석 뒤쪽 문 부분에 래커 스프레이가 뭍어 있지 않았으나(증거기록 13쪽), 같은 날 13:01경 위 지하주차장을 떠날 당시에는 위 뒤쪽 문 부분에 래커 스프레이가 뭍어 있었다(증거기록 14, 15쪽). ② 피고인의 자동차는 이 사건 당일 08:15~09:12경 피해자의 위 승합차 오른쪽, 즉 위와 같이 래커 스프레이가 뭍어 있는 부분에 인접한 바로 오른쪽(운전자 기준으로는 왼쪽 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합차가 주차될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자동차 외에 다른 사람이나 자동차가 피해자의 승합차 옆에 머무르거나 주차된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