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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20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규정에 따라 영업장 안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 22:50경 부산 북구 C 지하1층 B 단란주점 내에 4개 룸을 설치하면서 출입문 및 벽을 설치하여 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확인서, 자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