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5042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과 피고는 부부이다.

원고는 2008. 5. 6. C의 요청에 따라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여 송금하였다.

나. 피고 계좌에 입금된 위 20,000,000원은 같은 날 소외 D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돈 20,000,000원이 원고가 D이 아니라 C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343100호로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23.부터 2013.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C(이하 ‘이 사건 채무자’)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따른 대여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정리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무자인 C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원을 피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C의 채권자로부터의 압류를 피하도록 해주는 등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C의 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동조 내지 방조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서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위 대여 원리금 합계 43,723,2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서 채무자인 C의 요청에 따라서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위 돈 20,000,000원을 피고 자신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