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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00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총무, 회계, 영업관리, 자재구매,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1. 15:0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지출하여야 할 9,000원 상당의 식비를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등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3장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16,495,30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