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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0 2014고정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1. 10.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마침 피해자 D(여, 26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통행하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부 고평부 골절, 요추 염좌, 경추 염좌, 골반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CU신평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