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07 2014고단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월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이하 ‘필로폰’) 미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통해 병 속의 물을 통과하자 다른 하나의 빨대를 이용하여 이를 여러 차례 흡입(일명 ‘프리패스 방식’)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월 초순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0.05g을 H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