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4.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10.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6.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적십자 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11. 30.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10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