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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0 2016고단5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9. 23:15 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 무비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3: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카센터 앞 도로를 가 메기사거리 방면에서 현충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면 좌측에 피해자 F 운영의 “D 카센터” 건물 출입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충격하여 위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