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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6 2015고정15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피고인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4. 20: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후, 상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던 월급봉투를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0경 위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CCTV(휴대전화로 확인하는 방식)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접속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늦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씨팔년 좆같네, 돈 봉투 내 놓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피고인 C은 초장 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E CCTV, 식당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