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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두21618

손실보상지급금반환명령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국제선박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제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필수국제선박(이하 ‘필수선박’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제1항), 위와 같이 지정된 필수선박에는 외국인 승선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함으로써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제4항),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7항).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척당 부원 6명 이내로 정하고, 제7조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 승무의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선원 수에서 제6조에 따른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에서 정하는 선원 수를 뺀 선원 수를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으로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과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평균임금의 차액’을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하되(제1항), 선원의 직종별등급별, 선박의 종류별 및 항로별로 구분하여(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이 손실보상의 기준을 고시하고(제3항), 필수선박의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