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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26.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뚝방 길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을 즉시 중단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적색 정지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