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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고정22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6. 경까지 피해자 ㈜B에서 시공하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23. 09:00 경부터 같은 달 27. 13:00 경까지 위 신축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세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공사현장 입구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문자 메시지 제출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이를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유치권의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작업을 마친 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사실, 피고 인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