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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8:46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충전 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MBC 네거리 쪽에서 동부 정류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4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우전도 되면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34 세) 운전의 I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피해자 F의 쏘나타 승용차가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 여, 54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 피해자 J의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L( 여, 31세) 운전의 M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