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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사암리 저수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백암면에 있는 근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262%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주취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4. 3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