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가합279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9,85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주건설의 심사청구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는 2012. 2. 28. 광주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2011. 12. 6.자 2009년 제1기분 3,817,601,460원)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2. 3. 19. 위 심사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되었다.

나. 원고의 전부명령 원고는 대주건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33530호 지급명령 결정정본에 기한 300억 원의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2012. 8. 23. 광주지방법원 2012타채13393호로 채무자를 대주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50억 원으로 하여 아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8.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2. 9. 15. 확정되었다.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5,000,000,000원 대주건설이 피고로부터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2009년도 1기분 부가가 치세(1기 예정분 포함) 등 명목의 환불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다.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각 및 대주건설의 소제기 감사원은 2013. 3. 14. 대주건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2013년 감심 제39호)을 하였고, 이에 대주건설은 2013. 6. 18.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434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광주세무서장의 가산세 직권취소 및 충당 (1) 광주세무서장은 2013. 10. 16. 대주건설에게 관련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에 따라 대주건설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재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