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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2111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90,779원과 그 중 9,156,139원에 대하여는 2016. 2. 24.부터 2016. 4. 25.까지 연...

이유

피고가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위 삼성캐피탈은 2003. 4. 30.자로, 위 엘지카드는 2003. 3. 31.자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 원고가 정한 2016. 2. 24.부터의 연체이자율은 위 삼성캐피탈 대출분에 관하여는 연 29%, 위 엘지카드 대출분에 관하여는 연 25%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원리금 합계액인 117,890,779원과 그 중 위 삼성캐피탈 대출원금의 합계액인 9,156,139원에 대하여는 2016.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5.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9%의 비율로, 위 엘지카드 대출원금의 합계액인 16,150,761원에 대하여는 2016.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5.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각 채권은 피고의 연체일로부터 10년이 지났음은 역수 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채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31947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5.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6. 7.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