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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그 일행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이외에 당심에서도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만원 씩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