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3.23 2018고정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사이에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소유인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789㎡를 임차한 다음 위 농지 위에 철재 고물 등 재활용품을 적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농지 전 용지 현장 확인 및 사진 편철), 불법 농지 전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