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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3고정233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12:3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 'D 고시원' 내에서, 고시원 주인인 E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F(44세)로부터 고시원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싸려고 하자, 그 곳 서랍장에서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들음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