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8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