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4고정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막고 위 순찰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치다가 보조석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 같은 놈은 내가 죽일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과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들어,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