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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누52554

추가상이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추가,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정정 또는 삭제하는 부분】 ◆ 제3쪽 제12행의 “ 추가상이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신청 상병을 ‘양극성 장애’로 통일하고 ‘중증 우울성 에피소드’는 철회하였다)”를 추가함. ◆ 제3쪽 제18행, 제5쪽 제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씀. ◆ 제4쪽 제4행, 제5쪽 제7행, 제8쪽 제12행의 각 “이 사건 정신질환”을 “이 사건 신청 상병(양극성 장애)”으로 각 고쳐

씀. ◆ 제5쪽 제5행의 “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 당심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 ◆ 제5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과 같은 쪽 제12행의 “②”를 삭제함. ◆ 제7쪽 제7, 8, 15, 16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각 고쳐

씀. ◆ 제7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③ 당심이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에서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1993년경 증상은 2008년까지 뚜렷한 호전 없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평가됨. 2008년 (약물) 처방은 1993년 처방 내역과 크게 다르지 않음.’, '2008년 8월경의 정신병적 증상은 1993년 사고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종교, 사고, 죄책감 등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 (2008년 8월경)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008년에 조증 증상이 발생했다면 이 시기부터는 양극성 장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