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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25 2016고단4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6. 23:30경 강원 정선군 B 옆 도로에서 피해자 C(33세)이 50만 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