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4. 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을 지나가던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고, D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9세)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옆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썹 옆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