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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1 2016가합520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6. 각 매도자를 대리하여 C이 서명 날인한다.

원고

A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 건축 시행 사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소외 F, G, H를 통하여 2016. 1. 18.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과 갑 제3호증(확인서) 작성ㆍ교부 <갑 제3호증(확인서)의 내용> 지번 : 대구시 달서구 I, J, K 위 지번에 대해 2016. 6. 16. 이후 매수인 요구 시 필요서류(토지사용승낙서등)을 발급해줄 것을 확약 합니다.

단, 2016. 6. 16. 이전에도 토지사용승낙서(인,허가시 - 매도인 명의로 인가후 매수인 명의로 변경하여준다)등 매수인 필요서류 요구시 발급해줄 것을 확약 합니다.

* 건축 허가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한다.

2016. 1. 1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A는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C에게 계약체결일 당일 계약금 752,450,000원을, 2016. 2. 18. 중도금 752,45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 A에게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원고

A의 잔금지급 지체 및 갑 제7호증(합의서) 작성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16. 7. 20. 피고들은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각종 서류를 구비하고 원고 A의 잔금 지급을 기다렸으나, 원고 A는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다음날인 2016. 7. 21. 원고 A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갑 제7호증(합의서)의 주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