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499,925,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에임피앤디(이하 ‘에임피앤디’라 한다)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J 일대에 위치한 K아파트(1단지 K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동일한 의미로 ‘블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79세대, 2단지 237세대, 총 31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탁받아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1)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 B : 2단지 203동 1402호] 계약 일자 공급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1~3차 (합계) 4차 5차 6차 계약시 2009. 8. 5. 2009. 10. 5. 2010. 2. 5. 2010. 6. 5. 입주 지정일 2009. 7. 3. 10억 9,500만 원 3,000만 원 3억 2,850만 원 1억 950만 원 1억 950만 원 1억 950만 원 4억 800만 원 [피고 C, D : 2단지 203동 2001호] 계약 일자 공급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1~3차 (합계) 4차 5차 6차 계약시 2009. 6. 5. 2009. 10. 5. 2010. 2. 5. 2010. 6. 5. 입주 지정일 2009. 4. 28. 9억 2,900만 원 3,000만 원 2억 7,870만 원 9,290만 원 9,290만 원 9,290만 원 3억 4,160만 원 [피고 E, F : 1단지 102동 1201호] 계약 일자 공급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2008. 10. 5. 2009. 1. 5. 2009. 4. 5. 2009. 7. 5. 2009. 10. 5. 2010. 1. 5. 입주 지정일 2008. 7. 6. 5억 7,900만 원 1,000만 원 각 5,790만 원(합계 3억 4,740만 원) 2억 2,160만 원 [피고 H, I : 2단지 203동 1602호] 계약 일자 공급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1~3차 (합계 4차 5차 6차 계약시 2009. 8. 5. 2009. 10. 5. 2010. 2. 5. 2010. 6. 5. 입주 지정일 2009. 6. 24. 10억 9,500만 원 3,000만 원 3억 2,850만 원 1억 950만 원 1억 950만 원 1억 950만 원 4억 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