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노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금고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0월)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정적참작요소: 형사처벌전력없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