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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25 2015나11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제1 내지 4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또는 그 등기원인인 이 사건 제1 내지 4 매매계약이 B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임에도 상법에서 규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인무효인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는 B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4 매매계약을 통하여 B로부터 위 토지를 실제로 매수한 후 이 사건 제1 내지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진정한 매수인들일 뿐 명의신탁 약정을 한 바 없고, 또 위 매매계약 당시 B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지위 및 공매절차상의 계약상 권리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영업용 재산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인 사실 및 B이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은 피고들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2)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4 소유권이전등기가 B과 피고들 사이의 각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진정한 매수인으로서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