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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0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E’ 등 사용, 이하 ‘성명 불상자’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부업체로부터 기존에 대출받았던 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고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작업 이 사건 F의 경우처럼 대출을 미끼로 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하거나, K, 피고인 B의 경우처럼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말하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확보해 놓음. 해 놓은 계좌(일명 ‘대포 통장’)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대가로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명 불상자는 2020. 3. 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은 거래 실적이 부족하니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당신에게 연 5%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의 계좌로 보내주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같은 달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4.8%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11:02경 위 F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12,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