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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나2995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 ‘C’을 ‘L’으로 고치는 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L은 2013. 10. 4.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합의내용 기재와 같이 합의를 하고, 2013. 10. 30. 위 합의에 따라 D이 지정한 사람인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D은 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D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합의를 해제하려고 한다.

한편, 이 사건 등기는 D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의 소개로 원고 및 L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등기를 마친 적법한 소유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L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