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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과 2014.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3. 03: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86.7km지점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