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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5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4. 6.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재신체검사일(2018. 11. 6. 14:00)이 기재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재신체검사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