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수출 대행회사가 아니라 수출회사이므로, B가 D로부터 스텐 스크랩 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을 금원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텐 스크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종래 피해자와 B 간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B가 D로부터 받은 스텐 스크랩 대금은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함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B의 인터넷 뱅킹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B가 위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민 ㆍ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실제로 B는 D가 성분 검사 전 F 등을 통해 1 차적으로 입금한 스텐 스크랩 대금을 전액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③ 피해자는 B에게 수출 대행 수수료 합계 46,373,937원을 지급하였고, B는 피해자에게 수출 대행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④ 피해자는 운송료, CCIC 검사료, 적하 보험료, Less Charge 등 선적과 수출에 소요되는 일련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⑤ B의 실무를 담당한 피고인의 아들 S는 피해자에게 수출 대행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피해자와 D 간의 스텐 스크랩 수출 대행회사에 불과할 뿐이고, B가 직접 D에 스텐스크랩을 수출하는 회사라고 할 수 없다.
나. 나 아가 피해자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금( 페널티) 도 이미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B에게 수출 대행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