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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4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수출 대행회사가 아니라 수출회사이므로, B가 D로부터 스텐 스크랩 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을 금원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텐 스크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종래 피해자와 B 간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B가 D로부터 받은 스텐 스크랩 대금은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함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B의 인터넷 뱅킹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B가 위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민 ㆍ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실제로 B는 D가 성분 검사 전 F 등을 통해 1 차적으로 입금한 스텐 스크랩 대금을 전액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③ 피해자는 B에게 수출 대행 수수료 합계 46,373,937원을 지급하였고, B는 피해자에게 수출 대행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④ 피해자는 운송료, CCIC 검사료, 적하 보험료, Less Charge 등 선적과 수출에 소요되는 일련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⑤ B의 실무를 담당한 피고인의 아들 S는 피해자에게 수출 대행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피해자와 D 간의 스텐 스크랩 수출 대행회사에 불과할 뿐이고, B가 직접 D에 스텐스크랩을 수출하는 회사라고 할 수 없다.

나. 나 아가 피해자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금( 페널티) 도 이미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B에게 수출 대행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