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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0 2012노405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불법으로 피고인 A의 집 보일러실을 훼손하려고 하고, 피고인 A 집의 진출입로에 대나무 담장을 설치하려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말로 항의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2011. 2. 12.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가 부당하게 피고인 A의 보일러실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막은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확정적, 지속적으로 타인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표출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이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구형 : 벌금 200만 원 를 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1. 2. 12. 8: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보일러실에서 피해자 E(53세)이 무허가 건축물인 보일러실을 철거하기 위하여 보일러의 전기 코드를 뽑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목덜미를 잡고 뒤로 끌어 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가 보일러실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2. 10:10경 전항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경계에 대나무 담장을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둘러 잡고 뒤로 당겨 넘어지게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요추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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