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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39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B는 2017. 12.말경 J노조 조합장 AA으로부터 조합가입비를 받는 것이 자신과 관계가 없다는 말을 듣기 이전까지는 A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조합원으로 모집하면서 조합가입비를 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한 것일 뿐 A와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는 전직 J노조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무직으로 서로 동서지간이다.

A와 피고인 B는 J노조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조합원 32명 한정 선발조건으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그 이상으로 조합원을 가입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12.경 J노조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노무공급계약도 전혀 없고 A와 피고인 B도 J노조를 통하여 일을 하거나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 J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A와 피고인 B는 K 지역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많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