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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1 2019가단3079

사취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1,570,000원 및 그 중 25,1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6,47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으로, 자신의 지인인 피고 C이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바 없음에도 2017. 3.부터 2018. 9.까지 피고 C이 원고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일일전공 및 조공장비대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면서 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허위 서류에 속아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각 기간에 대하여 ‘임금총액(원)’란 기재와 같이 총 51,570,000원의 급여를 책정하고 세금 등을 공제한 돈 합계 50,101,550원을 피고 C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 C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일부를 피고 B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조합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한 바 없는 피고 C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51,57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B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51,57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