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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7고정568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9. 13: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정비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남, 68세) 과 채권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몸부림을 쳤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가 있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G는 피해자 및 목격자 F와는 달리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비록 G는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더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외 특별히 G의 진술이 피해자 및 F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오히려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① F는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더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피해자는 ‘ 위 사건 직후 피고인을 몽키스패너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법원 2016 고단 1062(1 심), 대전지방법원 2017 노 46(2 심). 이는 2017. 9. 7. 확정되었다]. 그런 데 F는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가 휘두른 몽키스패너에 맞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판결에서는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