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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6.01 2015가단24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 D, E에게 남원시 J 대 212㎡ 중 각 7/35의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F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A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3. 14.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이후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은 각 자신들의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