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16 2014도2931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