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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52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1: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와서 손님인 피해자 B(남,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는 권유를 받고 피해자를 따라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원룸 동 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6. 15:4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후 피해자에게 도우미 봉사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