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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6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 酒類 )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노래 연습장( 상호 “C”) 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 1. 7. 19:35 경 그곳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그에게 양주( 골든 블루)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바, 연례행사처럼 벌금형만 부과하여서는 이러한 범행을 차단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